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늦게하는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됨으로 비과세 금융소득 및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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