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이면 더 주고 그런거 없나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남들 일하는 만큼 오래 못하겠는데요

장애인이라고 더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장애연금같은거 못 받죠?

장애3급인데 불가능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장애를 당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일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된 경우이고요,다른 이유로 장애인 된 것이면 안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봐야 압니다.

    그외 국가에서 주는 장애수당이 있는데요,

    3급은 애매해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 3급은 장애인 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근로 세금 혜택이나 공공 요금 관련 같은 세금 혜택의 대상은 가능하니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 3급이면 일정 소득 기준 충족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안정 지원용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장애인연금 수급은 별개로 기능하니 연금공단에 자세히 알아보실 생각을 하세요.

  • 국민연금 장애인혜택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때로 있으니 그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경증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을걸로 보여집니다. 3급의경우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