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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튼실한자두
장애연금을 받고있는대요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일을 하게되서 소득이 생길경우 장애연금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그게계속 지급이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일을 한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의 종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감액 또는 계속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수급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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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급여이므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 재산환산액)이
정부 기준(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