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봇받나요 ㅇ

장애연금을 받고있는대요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일을 하게되서 소득이 생길경우 장애연금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그게계속 지급이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일을 한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의 종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감액 또는 계속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수급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급여이므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 재산환산액)이

    정부 기준(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