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튼실한자두
장애연금은 일을해서 소득이 생기계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일을하게되서 지급 중단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아님 계속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이나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의 변동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6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소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공제(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95만원을 우선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 수령을 위해서 소득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소득기준은 공단에 문의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