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연금은 일을 하게되면 못받나요ㅇ

장애연금은 일을해서 소득이 생기계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일을하게되서 지급 중단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아님 계속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이나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의 변동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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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소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공제(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95만원을 우선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 수령을 위해서 소득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소득기준은 공단에 문의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