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 돈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보시면 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연금이구요
주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기초수급자 걸리면 박탈 또는 정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와 별도의 지원이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신청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거든요
이때 장애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어가거나, 받는 기초수급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