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1년을 채워야 지급하나요?

2020. 12. 23. 08:38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1년을 채워야 지급하나요?

근무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이면 못받나요? 아니면 기간까지면 적용해서 지급하나요?

실업급여와는 무관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꼭 반기나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간에 근로소득등이 발생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와 중복수급도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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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급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만 재직하는 경우에는 환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급 요건을 판단할 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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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연도 단위 기준이므로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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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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