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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1년을 채워야 지급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1년을 채워야 지급하나요?

근무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이면 못받나요? 아니면 기간까지면 적용해서 지급하나요?

실업급여와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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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꼭 반기나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간에 근로소득등이 발생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와 중복수급도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급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만 재직하는 경우에는 환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급 요건을 판단할 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