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 변제 그리고 보증보험 질문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4천에 월 10 만원 다가구 주택 전세로 이사갈 예정인데
지역 특성상 최우선변제금액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승인을 받게된 이후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 보증금은 보증 보험에서도 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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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우선변제금이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물건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카멜레온님께서 가장 앞에 있다면
최우선변제금과 무관하게 1순위자로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멜레온님 보다 앞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면
청므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90% 이내여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과 선순위 채권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