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혼인신고안한 경우 세금적인게 궁금해요.
혼인신고안하고 결혼식 하려고하는 예비신부입니다.
궁금한점3개 정리해볼게요.
1. 신혼집구하면서 부모님께 7월 초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신고를 아직안했는데 언제까지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2. 예비신랑에게 신혼집 구하면서 5천만원 가량 계좌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사실혼이라 넘어가도되는지요?
3. 결혼하고나면 제가 돈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제통장으로 신랑 급여를 이체받아서 써도 문제가 안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향후 법정 혼인신고일 이후 채무면제약정을 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혼인 이후 부부가 소득을 한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서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으니 자금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