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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긴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2018.1월에 용산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 8년짜리 주임사 등록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안했네요.....

엊그제 부랴부랴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곧 자동말소일인데 말소일로 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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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서 등록주택임대

    신청서에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주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임대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해야만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