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 하나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 거주주택 비조정지역 때 취득 5 년 거주
- 올해 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주고 있는데 아직 미등록입니다.
이경우 오피스텔을 장기임대등록 (지자체, 세무서) 시키고 지금 거주주택 1세대1주택으로 팔려는데
세무서랑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후 2년 거주해야한다네요?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생애 최초 보유 주택입니다
- 주임사 등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다?
- 아니면 주임사 등록 후 2년 거주해야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초에 사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팔면 됩니다.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