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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진입도로 옆에 탑차를 주차해 놓고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지나가다가 가게를 보고 손님이 들어와야 하는데 탑차 때문에 손님이 가게를 볼 수 없어 장사하기가 힘드는데요 이런 경우 탑차 도로 주차도 불법인데 어떻게 탑차를 주차 못하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또 장시간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세워두시고 불법주차 시 촬영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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