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1월에 연말정산 못하고

5월달에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자금/월세액으로 해야 공제가 더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있고

현재도 현금영수증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연말정산자료 제출 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외하고 주택자금/월세액으로 월세금액 등록해서 공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해당 월세만큼 제외하고, 월세공제에 수기로 직접 입력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