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연장/휴일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질문합니다.
사무직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이며, 근무시각은 09:00~18:00로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분의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9만원일 경우
통상임금은 209만원이라 본다고 알고 있으며
이분이 토요일 09:00~12:00 근무
일요일 09:00~12:00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을 각각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연장근로수당),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