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벽 선적으로 인해 환율 변동 전에 선적하는 경우 기준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변동 전 새벽에 물품 선적하는 경우, 회계상 선적일이 새벽에 선적하는 날이 되는지, 아니면 전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준환율이 8시 반에 변경되기에 그전에 선적 및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날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사실 2일 중 어느하나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세무사의 전문영역이니 세무나나 회계사에게 한번 더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 수출신고가격을 정하기 위한 환율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입·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
⑥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