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잘난할미새66
잘난할미새66

새벽 선적으로 인해 환율 변동 전에 선적하는 경우 기준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변동 전 새벽에 물품 선적하는 경우, 회계상 선적일이 새벽에 선적하는 날이 되는지, 아니면 전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준환율이 8시 반에 변경되기에 그전에 선적 및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날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사실 2일 중 어느하나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세무사의 전문영역이니 세무나나 회계사에게 한번 더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 수출신고가격을 정하기 위한 환율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입·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

      ⑥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