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개인사업자 매장과 제가 대표인 법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법인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요,
그 법인에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매장들(대표자가 저인 개인사업자 매장)을 관리해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로 관리비를 법인 매출로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해가며 운영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서이고,
2) 제가 대표자인 일반사업자끼리는 결제 등 거래가 안되는 것 같아 관리하는 사업체는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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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상이나 저가공급만 아니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부당행위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사업자<->본인 대표자인 법인과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합니다. 시가대로 거래하시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