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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세입자가 입주한지 두달인데 도시가스 명의 변경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미납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

다가구세입자가 입주한지 두달인데 도시가스 명의 변경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미납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후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