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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23.01.02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시

일배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공사 시작전 보험사에 접수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사완료 후 보험접수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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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처음 누수가 발견 되었을시와 중간수리내용 수리완료후의 내용을 사진으로 꼭 가지고 있다가 완료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작전 접수를 해야지요. 그래야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오건 무실사 처리를 하건 합니다.

    실사나와서 점검할 것 점검하고 보장여부를 판가름 하고요.

    우선 보험사 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전에 파손부위, 경로 등등 사진 다 확보 해 놓고, 업자 불러서 견적 상담시 일배책으로 처리 할거라고 언급하면

    공사 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공사비용 결제후에 일배책에서 손해된 비용만큼 지급되는 순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누수로인해 아래집에 피해가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기전에 보험사에 먼저연락하셔서 접수를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전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 후 보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시

    => 공사전 보험에 접수를 하고 견적서를 내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견적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과잉수리는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간의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 이후에 수리를 완료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