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과 공사대금 관련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롯데손해보험에 특약사항중 일배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에 누수가 있고

누수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않고

보험청구를 먼저해서 보험금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에 누수가 있고

    누수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않고

    보험청구를 먼저해서 보험금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현재 진행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를 하게 되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여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해당 공사비를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게 누수시 아랫집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수리 후에 청구하는게 일반적인데 수리비용 지불 안한 상태에서 수리를 해주진 않아서요.

    그렇지 않곤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사제휴업체에 의뢰시에는 동시처리하면서 업체에 보험금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송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보험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 보장은 아니고 청구가 인정되는 항목만 보상됩니다 보통 일배책에서는 아랫집 피해 복구비와 누수 원인 탐지비, 손해 방지 목적의 일부 공사비가 중심이고 단순 미관 개선이나 내 집의 일반적인 리모델링 성격 공사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