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뺑소니 음주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버스 뒷자석 탑승객입니다.

낮 12시에 음주차량이 정류장에 정차중인데 후미박고

사고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서 도주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습니다.

  1. 뇌진탕ㆍ2주진단 받고 직장때문에 이틀입원하고 매일 통원치료하고있습니딘.

오늘 사고가해자측이 연락와서 내일 합의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사고난지 2주지났습니다.

민사(보험)ㆍ형사 따로합의 봐야한다는데 맞나요?

합의금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면 되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하면 되나

    상대방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을 전액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보험 처리없이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되나

    그 형사합의금이 추후 보험사의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를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음주사고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단순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이지게 되나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도주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기에 합의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보험)ㆍ형사 따로합의 봐야한다는데 맞나요?

    운전자가 음주라면 민사와 형사를 별도로 합의할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민사합의는 손해얙을 산정하고 합의를 하게 되나 형사는 가해자의 처벌수준,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나 통상 이런 경우 주당 100정도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