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큰화재를 일으켰을때를 대비한 화재보험 상품 추천 바랍니다
현재 10개의 호실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다보니 문득 걱정이 되는데
만약 한 호실의 세입자가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 하는것처럼 다른 호실,혹은 건물 전체를 전소 시키는등의 큰 피해를 입히고 사망했을 경우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처우문제(임시거처비용,보증금), 건물의 복구비용등을 보장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의 화재보험은 건물 복구비용과 세입자의 재산 피해를 보장하지만 세입자의 사망이나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별도 보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임시 거처비용과 보증금 보장 여부를 포함한 상품을 고려하셔야 하며 세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복구비용과 세입자의 재산 피해를 보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사망이나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별도의 보험으로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화재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험 상품을 고려하되, 임시 거처비용 및 보증금 보장 여부도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따로없지만 임대차보증법률비용은 특약으로 있습니다.
건물의 화재보험을 드시며 같이 세입자(임대인) 배상책임,임대차보증법률비용,임대료 손실 등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큰 화재를 일으켰을 때 해당 건물의 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D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 많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려면 세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개인 화재보험을 들면 좋다고 말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도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다른 호실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옆 집 화재에 대한 보상도 하면서 세입자 역시 방에 비치된 물품은 보전의무상 화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세입자들 개별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입하는 화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 외에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이중으로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설계사와 상의해서 적합한 설계를 받으시고 보상시를 대비해서 손해사정인도 고용해서 위험시 정확한 보상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피난장소에서 5일 동안 발생한 손해,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보상하고 피난처에 대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복구비용도 화재로 인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하고요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기에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
화재보험은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차한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