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얌전한칠면조30
얌전한칠면조30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넘어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미혼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결혼 계획중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기준을 넘게 됩니다(합산 1억이상)

혼인신고를 해도 만기후 연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시에는 가능합니다

    • 연장시 체크하는 제한 사항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넘는 것은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에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공식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7.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현재의 대출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기 후에 연장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에 1명의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 혼인 후 소득이 넘더라도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보다도 자기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라 무주택자시면 연장 승인 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미혼 상태에서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1억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대출 당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혼인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