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넘어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미혼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결혼 계획중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기준을 넘게 됩니다(합산 1억이상)

혼인신고를 해도 만기후 연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시에는 가능합니다

    • 연장시 체크하는 제한 사항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넘는 것은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에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공식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7.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현재의 대출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기 후에 연장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에 1명의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 혼인 후 소득이 넘더라도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보다도 자기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라 무주택자시면 연장 승인 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미혼 상태에서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1억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대출 당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혼인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