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코로나도 지나간것 같고 수출쪽이 다시 호황이될것 같아 중고차수출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보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팁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 가능 범위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중고차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차량의 선정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중고차 수출 주의사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
아울러 중고차는 수출 신고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신고시 기재한 차대번호와 현품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 지 세관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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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인천항 쪽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프로세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수출할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해당 물품을 기초로 해외의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인천항 쪽에 수입국에서 실제로 파견나온 바이어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수출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해당국가로의 직접적인 유통을 하기에는 인프라, 법령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그리고 직접 수출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선상검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에 임하시면 됩니다.
1. 수출 차량의 선정 ->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 4.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 5.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룩하고, 필요시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고, 통합공고상 중고자동차 수출요건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은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리받은 다음, 운송물류회사 포워딩을 통하여 선박회사의 선박편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운송해 주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중고차 수출대금을 영수하면 됩니다.
2. 수출요건인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도난차량 등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2. 수출신고
3. 서류심사
4. 이상유무 확인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6. 신고수리
7. 선적중고차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돌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말소등록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 시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세관중 중고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세관은 평택세관으로 여기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관련 링크를 참고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