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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그래도도전적인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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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입국 시 주류면세 질문드립니다.

조만간 보라카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 1000ml 한 병을 구매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격은 약 29만원)

필리핀 세관이 많이 엄격하다는데..

처음이다 보니 기준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캡처에 나온 대로 1,2,3 항목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2. 규정 내용에 나온 대로 1병만 구매했을 때 1만 페소가 넘으면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어떤 분들은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가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당

    답변드립니당

    캡처에 나온 3가지 조건(수량 2병, 용량 1.5L, 금액 10,000페소 이하)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주류가 면세로 인정됩니다. 조니워커 블루라벨 1,000ml 한 병은 수량과 용량은 맞지만, 29만원 가격은 10,000페소(약 24만원)를 넘으므로 세관 면세 기준 초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가 그냥 통과했다고 해도, 공식 기준을 초과하면 적발 시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체크하고 세관원의 안내에 따라 정식 절차를 따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