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보라카이 입국 시 주류면세 질문드립니다.
조만간 보라카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 1000ml 한 병을 구매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격은 약 29만원)
필리핀 세관이 많이 엄격하다는데..
처음이다 보니 기준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캡처에 나온 대로 1,2,3 항목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2. 규정 내용에 나온 대로 1병만 구매했을 때 1만 페소가 넘으면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어떤 분들은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가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캡처에 나온 3가지 조건(수량 2병, 용량 1.5L, 금액 10,000페소 이하)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주류가 면세로 인정됩니다. 조니워커 블루라벨 1,000ml 한 병은 수량과 용량은 맞지만, 29만원 가격은 10,000페소(약 24만원)를 넘으므로 세관 면세 기준 초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가 그냥 통과했다고 해도, 공식 기준을 초과하면 적발 시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체크하고 세관원의 안내에 따라 정식 절차를 따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