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혹시나 저희쪽 과실이 더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는 불가할까요? 입원치료시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저희쪽 과실이 더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는 불가할까요? 입원치료시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입원치료여부는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과실이 많다고 입원치료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었는데, 과실이 많다고 입원치료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다만, 차대차 사고에서 염좌진단을 받은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도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은 경우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해 직접 부담(운전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더 있다고 하여 입원치료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만큼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과실상계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및 타박상 진단)에 한하여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본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