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21년도에 부득히 회사를 4월30일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2번째회사6.01-9.10 잠깐다녔는데 영아니여서 9.10에그만두고 10.01에 3번째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번째 회사꺼를1월에 신고를못해서 23년8월에 480만월 돈내라고 세무소서 등기가왔습니다. 알고보니 3번째회사수입이 두번잡혔고 2번째회사꺼는 사업소득으로 370만원 이. 잡혀 받은적없는돈이며 신고를 못한건 맞지만 사업소득은 허위신고다 지급부당신청서인가 세무서직원과 통화를 통해신고를마친상태입니다 마지막으르 2번째회사로 입금던 연말정산 환급금45만원을 낼름 햇더라구요 달라햇더니 신고한 지급부당을 철회해야 준다는데 어찌할까요? 전 통장받은금액이상 신고한건 수정을 해야지 그게왜철회냐 절대 그럴수없다하니 그럼 돈 못준다네요 어이상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고, 과거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금을 못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