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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2.22
연차에 여름휴가가 포함되나요?

회사대표가 연차의 개념이 없는건지 1년차에는 아예 연차도 못쓰게 하더니 올해는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로 연초에 유급휴가로 개인연차를 5일 썼는데 혹시 연차에 여름휴가가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차가 바로 법적 유급휴가예요. 연차외 별도 여름휴가를 줄 수도 있지만, 안줘도 법적으론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면,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법정 연차는 원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연도 출근실적이 없는 1년 미만 신입은 원래는 연차가 없었지만, 최근 1년 미만자에게 월차처럼 한달 만근시 연차가 1개 발생됩니다. 최초 1년간 전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구요.

    만1년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기며(총 11+15=26개)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며,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연차로 까는 좋소 기업이면 언능 탈출하세요...

    근대 법적으로는 여름 휴가를 안줘도 상관 없어요.


  • 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 나의 행복이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노조와 합의 하에 결정되어 지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따로 여름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그 시기에 개인연차를 내서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