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환입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6월에 나간 물건이 수량 부족으로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계산서가 발행됐어야했는데
이미 100만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고 다시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매출 환입(에누리)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산서를 몇일날짜로 해서 끊어야하나요?
가산세가 또 따로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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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반기의 매출액이 감액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현재)이며, 이 경우 하반기의 매출에 반영됩니다.
가산세는 착오 외의 사유로 소급해서 정정하여 발급한다고 해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착오기재 정정 사유로 발급하시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7월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발행한다고 하여 상대방도 특별히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협의하고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