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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하고싶어서 상담받아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보다 더싼 곳이있어서 다른곳에 가입을 할려고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중으로 보험 가입해야지만 취소가 된다고하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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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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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임의가입이아니고 강제 보험이므로 해지가 되지않습니다ㆍ

    이와같을땐 싼곳에 한번더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첨부하여 비싼쪽 보험회사에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폐차를 하거나 또는 양도할떄 입니다.

    중복가입을 해야 해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에 가입을 하고 가입 서류를 기존 회사에 제출하고 해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운행 방지를 위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해지를 막기 위하여 만기전 중도 해지시에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할때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1.명의이전(양도)

    2.폐차 또는 수출말소

    3.만기 갱신

    다만 중복 가입은 가능 하며 타사 가입 후 기존 보험사로 연락해서 해지요청 하시면 해지 후 일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폐차나 매매, 양도가 아닌경우 보험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을 하시고자 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신 후 그런 다음에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임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기존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일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가입하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보다 더싼 곳이있어서 다른곳에 가입을 할려고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중으로 보험 가입해야지만 취소가 된다고하는데 맞는가요?

    : 네 맞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으로 법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 차량매도, 차량폐차, 타보험가입의 사유가 없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지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오늘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즉 약간은 겹쳐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해야 되는 것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입하시는 날짜에 해지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