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게 좋은가요?
일상생활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가능한 부분 입니다.
피보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중인 가족까지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따로 가입이 안되며 다른보험 가입시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에도 담보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단독으로는 가입을 하지 못하며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하며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대물 손해에 대해 보상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비례 보상 되지만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중복으로 가입을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때보상해줄수있는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담보를 가입하시면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가입할수 없으니 다른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을 할수 없고 화대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른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화재/종합 보험 등을
1만원선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상품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문의하신 내용을 보장합니다. 해당특약은 단독가입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선택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딱 그런 상황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흔히 일배책이라 불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장이죠.
보장 대상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장입니다.
요즘에는 자녀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같이
피보험자외에도 여러명을 묶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료는 대체로 2천원 전후(보험사별 상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같이 넣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
그것만 가입하시면 당사자인 질문자님 제외하고도 가족분들 심지어 반려견의 실수까지고 책임이 보상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으로 판매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계약으로는 안되므로 부가특약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즉, 주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대방의 재물이니까 아파트의 누수의 경우도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게 좋은가요?
: 일상생활을 하던 중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건에 있어 유용한 보험으로,
자전거를 타던중 사람과 부딪쳐 타인이 상해를 입어 배상을 해야 할 때,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피해를 주었을 때 일상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은 바로 일상생활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보통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시고 싶으시면 가족일상생활보헙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일상배생책임보험 가읍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할때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 또는 가족책임배상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누수 부터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