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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랍스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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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교직원 퇴직 후 본인 사망시 자녀가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32년 사립 교직원 (원장) 재직 퇴직 후 본인이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목돈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연금 형식으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의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학연금법에서는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있다면 자녀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이혼한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 https://www.tp.or.kr/

      고객센터: 1588-411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