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휴대폰 케이스에 유명브랜드명 기입해서 끼고다니는 것도 저작권 위반?
판매 용도가 아닌 개인 휴대폰 케이스 제작사이트를 통해 유명 브랜드 예를 들어 샤넬을 무료상업폰트로 바꿔서 사용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도 같이 알려주세요
짝퉁 ㅎ판매사이트도 버젓하게 운영되는거 보니 개인 휴대폰 케이스는 문제없을듯 한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 사항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