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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관수리205
신박한관수리20523.03.21
상품 판매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반(LP, CD)를 판매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음반 판매시, 상품 판매 등록에 필요한 음반 표지의 경우 제품 식별 표지로 보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에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 음반의 아티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음반 소개 페이지(상세 페이지)를 제품 소개의 목적으로 복제 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 음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언제든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조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