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압수 마약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임의 처분하는 구조는 아니고 압수목록, 감정, 보관, 검찰 송치, 몰수 확정 후 인계·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수 마약은 먼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거쳐 증거물로 보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그런 처분을 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건 종결 전 폐기 시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30조, 제219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
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되어 폐기 또는 공무상 사용 등으로 처분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몰수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폐기는 통상 소각, 중화, 산화, 희석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실제 소각 과정은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