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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여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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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경우 지속 거주 가능한가요? (HUG 안심전세대출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이트를 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고 만기 이후 ~ 1개월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면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이 1개월 사이(혹은 그 이상)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럼 전입신고를 안하고 임시로 다른 데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HUG 안심전세대출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년 단위 연장일 것 같은데, 언제 돌려받아서 상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만 연장 가능한지.. 현재는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입니다.

3. 만약에(가정)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이사갈 집까지 정해둔 후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뒤늦게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이사가려고 했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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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난뒤에 보증보험에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결과적으로 보증공사에서 집을 구하라고 연락오기 전 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니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해당 집의 계약금은 계약파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그로인한 피해보상금은 소액재판청구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