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경우 지속 거주 가능한가요? (HUG 안심전세대출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이트를 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고 만기 이후 ~ 1개월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면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이 1개월 사이(혹은 그 이상)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럼 전입신고를 안하고 임시로 다른 데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HUG 안심전세대출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년 단위 연장일 것 같은데, 언제 돌려받아서 상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만 연장 가능한지.. 현재는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입니다.
3. 만약에(가정)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이사갈 집까지 정해둔 후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뒤늦게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이사가려고 했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난뒤에 보증보험에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결과적으로 보증공사에서 집을 구하라고 연락오기 전 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니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해당 집의 계약금은 계약파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그로인한 피해보상금은 소액재판청구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