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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계약시 사업자등록증명 가져가면되나요?
새마을금고 화재공제보험 가입할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출력해서 가져가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해서 출력해가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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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출력하신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이 서류는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공제 보험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합니다 재발급 받으셔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되면 사업자등록증명서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가입 가능할것 같습니다
공제보험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가입자의 사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공제혜택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원본 확인없이 사본만으로 접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