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매입자일 경우, 판매자에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홈택스에 신청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홈택스에 자동등록됩니다.
2. 본인이 매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때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또는 126에 전화하셔서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