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은 안내나요?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배송을 시켜도 세금을 부과가 되는것이 대부분인데요.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얻는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조세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 되는데요. 미국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으로 인한 소득 총 합산금액이 1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22%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22%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차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사고 팔아서 손해가 난다면 거래세 이외에 양도차익은 없지만 매매차익이 발생할경우엔 양도차익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뵈며 22프로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차익 250만원 비과세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250만원 미만의 수익 만큼을 수익실현 하면서
절세하는 투자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순이익에 약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 시에는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거액을 투자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은 안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은 일년 동안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250만원 이상에 대해선 22퍼센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집니다.
즉, 250만원 미만으로 버시면 비과세이고
이상으로 벌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