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배당수익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연간 총 2번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 1.4%를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