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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3.06.21
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외국에서 소소하게 그나라 옛날 돈이나 지폐 주화

그리고 각국에서 발행한 기념 은화등을 구입하는데

있어 국내에 들어오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의 경우(hs code 7118.10-0000) 관세 0%에 해당하여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이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주화(액만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등은 제외)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라서 800불의 기타물품까지는 면세이며, 그 밖의 면세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제 7118호(주화)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주화의 경우에는 관세는 0%(무세)가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부과되기에 만약에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곱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주화는 HS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HS 7118.90 기타(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데 모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이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 CODE 7118.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기본관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K 7118-10-0000호,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주화는 HSK 7118-90-9000호, 금화는 HSK 7118-90-1000호, 은화는 HSK 7118-90-2000호,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는 HSK 4907-00-9000호, 지폐의 표본이나 수집품은 HSK 9705호, 은행권, 수표장, 주식 등 유가증권은 HSK 4911호 등으로 품목분류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물품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기본세율 0%, WTO협정세율 0%, FTA협정세율 0% 등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율 0%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정화폐에 해당되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합공고고상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수출입신고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화는 HS 7118에 분류됩니다.

    질문과 같이 주화는 관세가 무세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부가세는 부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행주화 또는 기념주화의 경우 관세율은 무세인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부가세 10퍼센트는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물품별 관세율은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화는 HS CODE 제7118호에 분류되고 있는데 기본관세율 자체가 0%인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7118.10-0000호(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는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 제7118.90호에 분류되는 HS CODE는 부가세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감면부호] K15160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