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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누락으로 인해 원천세 수정신고는 완료했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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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타소득을 장부상 비용으로 이미 반영하신 경우로서 원천세 신고만 누락한 경우라면 별도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계처리에서 비용처리를 누락하신 경우라면 손금산입으로 반영하시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과세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이 된 것이므로 손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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