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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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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수리와 본인 부담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을때마다 이곳에 글을 올려 정보를 얻어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이 2024년에 차를 운전하고 국도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나서 차 아래부분이 파손이 생겼습니다. 차는 아들 본인 차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2026년 1월에 수리를 했는데 자차처리해서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났을때는 본인과실이 없고, 때문에 할증도 없고 다만 1년간 할인유예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수리시 본인 부담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들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차 할증도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D손해보험입니다. 그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아직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계산한 본인 부담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것이 틀렸나요?
긴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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