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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상속관련 동거주택 상속가능유무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상속시 동거주택 상속신고 가능한가요?

주거는 10년 넘어 했고요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만 가능한가요?

2024년 9월 상속 발생상황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바랍니다.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의 사망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함께 두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주택상속가액의 100%(공제액 한도 6억원)를 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세대를 함께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았을 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배우자 주택을 받았을 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