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든 토큰도 심볼 상표권 인정이 가능한가요?암호화폐도 브랜드 네임의 상표권 처럼 심볼과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들이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의 토큰을 미리 만들어서 상표권 등록을 하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것 같은데 개인들의 상표권도 인정 되는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개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표가 아닌 새롭고 독창적인 상표, 로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특허청에 상표,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하여 인정을 받으면 해당 상표와 로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상표와 로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획득한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의 로고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토큰을 만들게 되면 상표 권리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엄청난 액수의 피해 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