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에 외주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12월 말에 비자발적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전부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퇴사 이후에 1~2개월 정도 외주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받았습니다.
외주를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하다는 글과
주 15시간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라 주에 몇시간이다 하고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이 경우 외주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외주를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 만료로 일을 끝내야 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 이렇게 해야하나 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 ~ 2개월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 이전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므로 이전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