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견한얼룩말276
대견한얼룩말27623.01.25

실업급여 수급 전 외주 및 알바 가능한가요?

1월 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3.3%세금)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외주 작업을 의뢰받은 것이 있는데 금액이 300만원짜리입니다.(3.3%)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알바에 대한 정보만 있고 외주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ㅠㅠ


-특히 외주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하는 게 좋을지 수급 중에 처리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또 외주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외주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찾기가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주의 경우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미루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