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외주 및 알바 가능한가요?
1월 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퇴사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3.3%세금)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외주 작업을 의뢰받은 것이 있는데 금액이 300만원짜리입니다.(3.3%)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알바에 대한 정보만 있고 외주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ㅠㅠ
-특히 외주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하는 게 좋을지 수급 중에 처리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또 외주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외주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찾기가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주의 경우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미루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