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방청에서 임야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 홍수 등의 재해 복구,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소방헬기를 띄우는 경우 소방청에서 예산을 지출하여 인건비, 항공유, 관리비 등의
지출액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을 원천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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