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비과세소득 지급하려면 어떻게?

대표자는 비과세소득 지급하려면 정관에 있어야하나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내용을 대략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급여 등을 법인이 지급할 수 있고,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라면 20만원 이내 식대 비과세,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급여는 별도 정관이 없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