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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대표자는 비과세소득 지급하려면 정관에 있어야하나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내용을 대략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급여 등을 법인이 지급할 수 있고,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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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라면 20만원 이내 식대 비과세,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급여는 별도 정관이 없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