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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급신청시 손해사정사 3일이내 선임관련 질문
실비 지급 보험금청구할때 3영업일 이내 보험사에 선정을 요청을하면 무료로 선정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제가 선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정해주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 못합니다. 손해 사정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선임권에 의한 고객측 요청건은 본인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위임 할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에서는 심사후 고액의 치료비에도 적정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상이 나갑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보험사에서 심사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객의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주지 않습니디
보통은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컨택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