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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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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도 무료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임 절차등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정하여 피보험자와 보험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어려워 피청구인도 무료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임 절차등 문의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보호제도인 무료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심사 안내 혹은 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단계에서 3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 안내사항을 통해 무료선임권리를 확인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올받음이라는 곳에 선임접수를 통해서 선임할 손해사정사를 찾습니다.

    올받음

    https://www.hiadjuster.com/qna

    피해자도 선정할 수 있는데 언제 선정될지 모르므로 보험청구와 함께 손해사정인 접수까지 같이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청구인이 무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심사 안내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사항을 통해 무료 선임 권리를 확인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선임은 올받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언제 선정될지는 불확실하므로 보험청구와 함께 손해사정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