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제도인 무료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심사 안내 혹은 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단계에서 3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 안내사항을 통해 무료선임권리를 확인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올받음이라는 곳에 선임접수를 통해서 선임할 손해사정사를 찾습니다.
피청구인이 무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심사 안내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사항을 통해 무료 선임 권리를 확인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선임은 올받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언제 선정될지는 불확실하므로 보험청구와 함께 손해사정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