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과정 참여 여부가 중요한가요?
예를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2월 1일, 그 이후 한국에서 폭행,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3월 1일인데,
휴대폰 등등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해서
1. 한국에 2년전에 입국했다 자국으로 복귀했을 때 자료인 자격증위조자료인 24년도 25년도 자료까지 압수가 가능한지?
2. 포렌식 과정 참여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자료를 못가져가도록 거부할 수 있는지?
3. 설령 '2번'처럼 당장에는 못가져가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가영장 발부받으면 끝 아닌지?
그렇다면 포렌식 과정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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